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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덕제 여배우 성추행 피해자는 반민정, 유죄 확정 (해당영상공개)

영화배우 조덕제는 영화 촬영 도중에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고 이 사건은 2015년부터 시작되어 4년정도의 법정공방은 유죄로 확정이 되면서 끝이났습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서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 혐의로 피소가 되었었고 1심에서는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수위가 높은 성폭행 연기에 감독과 배우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자 다소 억울함을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조덕제 여배우 성추행 피해자는 반민정, 유죄 확정조덕제 여배우 성추행 피해자는 반민정, 유죄 확정


영화배우 조덕제 측에서는 성폭행 논란을 야기시킨 장면에 대해서 만취한 남편이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고 격분해 폭행을 하다거 부부강간(겁탈)을 하는 촬영이었으며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과장한 것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반민정반민정


2심의 판결은 어떠했을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조덕체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결국 대법원에서는 2심의 선고를 확정지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내용 자체가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내용이 없다.

피해자가 연기자로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감내하면서까지 조씨를 허위로 무고할 이유도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난 뒤 실명을 밝힌 반민정.

반민정은 누구?

2001년 김기덕 감독의 영화 '수취인불명'에서 주인공 은옥 역할로 데뷔했으며 이후 영화 엄마, 요가학원, 여자 없는 세상, 특수본, 닥터, 90분, 치외법권, 응징자 등에 출연했으며 드라마 골든 크로스, 엄마니까 괜찮아, 각시탈, TV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등 비중있는 역할로 얼굴을 알렸습니다.


"오늘의 판결이 영화계에 의미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내서 이 자리에 섰다.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이번 판결로 영화계에 관행이라는 성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은 관행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그리고 잘못된 관행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반민정반민정


반민정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자신과 관련한 루머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조덕제의 지인인 이재포와 그 매니저 출신인 김모씨가 관여한 '가짜뉴스' 형사재판도 동시에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루머였을까? 반민정씨가 백종원씨가 운영하는 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난 뒤 배탈이 난 것으로 치료비를 갈취했다는 것.


그러나 이것은 조덕제가 제공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이재포와 그 매니저 출신인 김모씨가 가명을 사용해 기사 원 작성자를 숨기는 방법으로 2016년 7월과 8월에 걸쳐서 가짜뉴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반민정씨에 따르면 조덕제측은 이 가짜뉴스를 재판에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성추행 관련 재판에 치료비를 갈취한 내용이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재판에서 활용한 것일까요? 


조덕제, 반민정조덕제, 반민정


결국 재판에서 모든 것이 밝혀졌고 이재포와 김모씨는 징역형, 이재포는 법정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죄가 확정된 조덕제의 심정은 어떠할까?


한 매체를 통해 밝힌 그의 심정은


더 이상 무죄를 소명할 기회는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스스로를 '강제 추행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 할 수 없다.

비록 내가 법이라는 괴물의 희생양이 됐지만 지금까지 해 온대로 연기생활을 계속할 것.

스스로에게 떳떳한 만큼 주저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


이라고 여전히 억울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반민정 네이버 프로필반민정 네이버 프로필


그래도 이번 판결에서도 여전히 의문스러운 것은 판결 내용이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었다는 점 때문에 유죄라는 것. 그리고 조덕제의 경우 당시 단역 조연으로 첫 촬영이었으며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위치였는데 문제가 있었다면 여배우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고 조덕제에게 문제가 되는 장면을 요구한 감독에게도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여러 성추행 관련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유죄판결은 쉽지만 무죄판결을 받기는 참 어려워보입니다. 앞으로 영화나 드라마 촬영시 배드신이 있다면 감독과 배우와 미리 세세한 부분까지 사전 협의를 하고 문서로 그 내용을 남겨서 뒷탈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