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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병역 기피 유승준, 한국 땅 다시 밟을 수 있을까?

아름다운 대한민국 청년으로 인기를 끌었던 가수 유승준.

그는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수로 활동했는데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라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그는 우리나라 국민들 뒤통수를 제대로 칩니다.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당시 유승준에 대한 이미지는 바른 청년, 바른 가수라는 이미지가 컸는데 이렇게 말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니 당연히 그를 향한 비난 여론을 거세지고 이에 법무부에서는 입국을 제한하게 되었으며 입국이 거부되자 유승준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를 당합니다.

 

병역 기피 유승준

이에 소송을 냈으며 1심과 2심에서는 비자발급 거부가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는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네요. 대법원 3부는 오늘(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유승준이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법무부에서 2002년 2월 2일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하면서 미국으로 돌려보내졌었고 이후 17년간 예비 장인의 장례식 외에는 단 한번도 한국 땅을 밟을 수 없었습니다.

 

유승준

그간 유승준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죠. 입국이 제한되고 나서 유승준은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고 의지를 피력해왔고 2015년 5월에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로 모습을 보이며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유승준, 아프리카TV 방송 캡쳐

아프리카TV 방송 당시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입국하고 싶다"라고 하며 "물의를 일으킨 점에 사죄한다. 1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군대에 갔을 것"이라고 후회했지만 시간은 돌릴 수 없죠. 만약 다시 열린 재판을 통해서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는다면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일단 국민들의 여론은 아직 냉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8일 발표된 자료,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유승준의 입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68.8%였으며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3%였습니다.

 

유승준 병역기피 문제로 입국이 금지가 되면서 이후 연예인 병역 문화가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병역 기피가 적발될 경우 연예 활동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유승준을 통해 반면교사 삼은 것이죠. 오히려 군대를 제대로 잘 갔다오면 이미지가 좋아지고 변함없는 인기를 누리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한 요인입니다.

 

 

병역기피를 했던 싸이나 송승헌, 장혁 등도 다시 병역 의무를 마치고 나서 대중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끝까지 병역기피의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MC몽의 경우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고 앨범가지 냈지만 여전히 방송에서 얼굴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제대 후 승승장구하는 연예인들도 많습니다. 송중기는 전역을 하고 '태양의 후예'를 찍으며 톱스타 대열로 도약했으며 (송혜교와의 이혼은 안타깝지만...) 드라마 '미생'과 영화 '변호인'으로 배우로서 입지를 단단히 굳힌 임시완의 경우 육군 현역으로 입대하여 조교로 발탁, 전역 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현빈은 드라마 '시크릿 가든'으로 인기가 최고조일 때 해병대에 입대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배우 윤시윤도 해병대에 입대했었습니다.

 

유승준의 입장에서 사실 도박이나 마약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혐의를 받은 연예인들도 방송에 복귀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입국조차 거부하는 것은 가혹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 군대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이슈였습니다. 다만 17년이나 입국을 거부 당하면서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본다면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자를 발급받는다고 하여도 사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재량 혐의로 입국 자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승준은 앞으로 평생 한국 땅을 밟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역 기피는 우리나라 사회 정서상 아직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후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