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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제주항공 수화물 규정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안내

제주항공 수화물 규정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안내


어제는 제주항공 수화물 요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제주항공 수화물 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날씨가 점점 좋아지니 어디론가 놀러가고 싶네요.

제주도로 놀러가기전 이런 수화물 규정을 잘 알아두면 좋겠죠?


가장 기본적인 제주항공 수화물 안내는 지난 포스팅(http://infomoayo.tistory.com/317)을 살펴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비행기를 탈때, 제주항공을 이용할 경우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을 잘 알아보고 타야 합니다.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서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제주항공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해당국의 추가 금지 물품이 있는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항공 수화물 규정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안내제주항공 수화물 규정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안내


제주항공 수화물 규정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인데 기내반입 X 위탁수화물 X가 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폭발물류, 방사성/전염성/독성물질, 인화성 물질, 기타 위험물질이 있습니다.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인데 기내반입 X 위탁수화물 O가 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창과 도검류, 스포츠용품류, 총기류, 무술호신용품, 공구류가 있네요.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에서 기내반입 O 위탁수화물 O 되는 것은 생활도규류, 액체류 위생/용품, 위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구조용품,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항공 수화물 규정에서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액체, 분무, 겔류 용품의 객실 내 반입이 엄격하게 금지되니 소지하고 있는 물품이 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행을 가기 전 미리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 분무(스프레이), 겔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ℓ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
  •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 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


오늘은 <제주항공 수화물 규정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안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