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재발급 방법

어제 <보건증 검사항목 (요식업 및 유흥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유효기간이 1년인 보건증을 발급 혹은 재발급할 일이 생겼다면, 또 보건소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할까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대부분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재발급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유흥업소나 식당, 주류판매업소, 급식소 등의 종사자로서 만 15세 이상인 사람은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보건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도 있는데요, 배달원이나 완전포장 식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일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어길 경우에는 종사자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대표자에게는 영업허가 취소 및 정지, 혹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종사자 본인이 직접 보건소에 방문해서 검사수수료인 1,500원을 내고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검사 항목은 지난 포스팅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재발급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인증을 위해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출력을 하기 위헤서 PC에 연결된 프린터가 있으면 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재발급 방법



네이버에서 "공공보건포털"을 검색합니다.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인데요, 이곳에서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공공보건포털로 접속한 모습입니다. 상단에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그러면 위와 같이 하위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제증명발급"을 클릭합니다. ▲



참고로 여러가지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진단서(국문), 예방접종증명서(국문), 건강진단결과서(국문), 건강진단서(영문), 예방접종증명서(영문), 2차 홍역예방접종 증명서, 진료비 납입 증명서, 채용신체 검사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증명서마다 다름 ▲



온라인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재발급 주의사항을 일어보세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



그리고 개인정보입력 및 본인확인, 개인정보 수집동의 부분이 있는데요, 동의를 해야 제증명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를 하셨다면 그 밑에 본인이 검사를 받았던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 분소, 지소), 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보건기관의 경우 우측 상단 버튼을 눌러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입력을 모두 마쳤다면 아래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그 다음은 본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게 됩니다. ▲



그리고 여기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선택하면 아래에 발급 받을 보건증 내역이 나오고 거기서 접수번호를 클릭 후 다음 단계인 출력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


이상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재발급 방법>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 및 사이트

  • 보건증 검사항목 (요식업 및 유흥업) (참고)
  • 공공보건포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