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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비행기 수화물 규정, 요금폭탄 피하기

오늘은 <비행기 수화물 규정, 요금폭탄 피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비행기를 타는 것이 정말 큰 일 중에 하나였지만 최근 비행기값이 저렴해지면서 비행기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갈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수화물 허용량. 여행을 마치고 항공사 카운터에서 발권을 하고 짐을 부치려고 하는데 일정 기준을 초과해서 짐을 보낼 수 없게 되거나 생각지도 못한 추가 요금이 발생해서 당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여행을 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짐이 생겨서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국 시 특히 유의하는것이 좋습니다. 


비행기 수화물 규정을 살펴볼텐데요, 무료로 기내에 맡길 수 있는 짐의 무게, 개수는 항공사와 좌석 등급별로 모두 다릅니다. 



우리나라 대표 항공사죠, 대한항공을 예로 살펴보면 탑승객이 직접 들고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 수화물의 허용량은 일반석을 기준으로 여행가방 3면의 합이 115cm 이내로 수화물의 무게가 12kg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세 서류가방, 컴퓨터, 핸드백 중 1개를 추가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일등석의 경우 가방을 2개까지 들고 탑승이 가능한데요, 총 무게는 18kg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인 창구에서 항공권을 발권하면서 맡기는 위탁수화물의 경우 3면의 합이 158cm를 넘지 않는 수화물 1~3개 (행선지와 좌석 등급에 따라 다름)를 무료로 부칠 수 있지만 일반석은 수화물 개당 무게가 23kg, 비즈니스와 일등석의 경우 32kg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선 비행기 수화물 규정에서 무료 수화물 허용량은 일반석 20kg, 비즈니스 30kg까지 이며 초과할 경우 kg당 2,000원의 요금이 발생합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수화물 1개의 무게가 32kg, 사이즈가 158cm를 넘었을 때 별도 요금 지급과 관계없이 운송이 제한되기도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렇듯 항공권의 좌석 등급, 여정에 따러서 비행기 수화물 규정이 다르고 무료로 허용되는 수화물의 개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많게는 수십만에 달하는 요금폭탄을 피하려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선택한 항공사의 수화물 조항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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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행기 수화물 규정, 요금폭탄 피하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과 제주항공 수화물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위 링크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