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명세서를 살펴보면 왜 세금을 이렇게 떼가는 것일까? 궁금하신적 많으시죠?
가뜩이나 적은 월급에 세금을 떼고 나면 남는건 별로 없는 상황.
세상에는 몰래 자금을 꽁꽁 숨겨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은 서민들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금을 안전하게 거두어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라 살림을 미리 당겨서 쓸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개발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의 종류를 몇 가지로 만들어두고 그 중 세금 손실이 많이 발생하거나 조기에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대상을 골라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 그게 바로 원천징수입니다. 이는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자(회사 포함)가 일정한 세율로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바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알려진 소득 자료는 국세청에 고스란히 보관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소득이 100% 파악이 되므로 몰래 소득을 꽁꽁 숨겨두는 사람도 세금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득에 얼마의 세금을 떼갈까?
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개인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원천징수 대상과 세율 |
이자소득 |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 개인 간의 이자 등 (단,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
ㆍ금융기관 이자 : 15.4% ㆍ개인간 이자 : 27.5% |
배당소득 |
주식투자 중에 주식발행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
ㆍ15.4% |
사업소득 |
사업을 하여 얻은 소득(프리랜서,접대부 포함) |
ㆍ자유직업소득 : 3.3% ㆍ유흥업소 접대부 : 5.5%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소득 (아르바이트, 일용직 포함) |
ㆍ정직원 :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름 ㆍ일용직 : 일당 10만원 초과분의 6.6% |
연금소득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ㆍ공적연금 : 정부 조견표에 따름 ㆍ사적연금 : 3.3~5.5% |
기타소득 |
강의료나 인세, 위약금, 권리금 등 |
ㆍ22%(소득금액 기준) |
양도소득 |
부동산이나 기타 주식 등을 처분해서 받은 소득 |
ㆍ없음 |
퇴직소득 |
퇴직금을 받는 경우 |
ㆍ정부 조견표에 따름 |
이자와 배당소득은 기본적으로 14%(지방소득세 포함시 15.4%)로 원천징수 하나, 가족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돈 거래나 개인 간 돈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27.5%(지방소득세 10%)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는 가족간에 돈 거래를 할 때 이자가 오고 간다면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자유직업소득자들이 받은 사업소득은 3%(지방소득세 포함 시 3.3%)을 원천징수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을 받을 때에도 정해진 율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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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경우 일당 10만원 까지는 떼는 세금은 없습니다. 그 금액을 초과했다면 아래와 같이 세금을 뗍니다.
(지급금액 - 10만 원) * 6%-산출세액의 55%(세액공제)
예를 들어서 일당이 10만 원 이라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넘어서라도 세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5만 원인 경우 1,350원=[(5만원*6%)-3,000원*55%]에 불과합니다. 한편 원고료나 일시적인 강의소득 등은 기타소득으로 판정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원천징수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지급금액 - 필요경비)*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
여기서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지급금액의 80%를 말합니다. 지급금액이 100만원이라면 이 금액의 80%인 80만 원은 경비로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나머지 20만 원에 20%를 곱합니다. 참고로 위의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가 된 경우에는 아예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합니다. 이를 수입으로 환산하면 25만원 정도 되는데 수입의 20%가 5만원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