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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원경매 -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원경매애는 어떤 물건들이 나올까요?

법원경매에는 투자대상 부동산이 매우 다양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토지, 주택, 각종 부동산, 상가, 가재도구 사무실 비품 같은 유체동산, 자동차, 선박과 같은 준부동산 등 골고루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의 부동산도 토지거래허가 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구역으로, 매매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법원경매 -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취득자격증명법원경매 -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즉자격증명제도는 도시민이 처음 농지를 취득하려면 관할지자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경자유전의 원칭에 의거해서 농지를 투기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1,000㎡이상이어야 하며 법원경매에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매각기일 이후 일주일내에 법원에 제출해서 매각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불허가결정이 나고 입찰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응찰자는 농취증 발급 여부를 입찰 전에 해당 지자체에 꼭 물어보고 입찰을 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처음 농지를 사는 사람을 자경 여부 및 농지 소유상한 여부 등 농지소유 자격을 확인하고 심사합니다. 적격 농민에게만 농지의 매입을 허용함으로써 비 농민의 투기적 농지매입을 규제하고 경자유전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로서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면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경매의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예외없이 받아야 하며 매각결정허가 전에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이 취소되고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몰수당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