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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원경매, 낙찰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법원경매, 낙찰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개찰 결과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하고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제출한자를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하고 집행관이 호창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6타경 0000호 최고가 매수인은 5억 5천만원에 응찰하신 서울시 강남구 XX동 XX에 거주사히는 홍길동 씨가 되겠습니다)



1. 최고가 매수신고를 한 사람들이 둘 이상인 때에는 집행관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는 전의 입찰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습니다.


2. 다시 입찰하는 경우에 입찰자 모두가 입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전의 입찰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할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두 사람 이상이 다시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때에는 추첨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3. 최고가매수인이 참석을 하지 않거나 추첨을 하는 경우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추첨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법원사무관 등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참석 또는 추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란?

국가공권격으로 직권을 자기의 판단과 책임 아래 행사하는 기관이며 집행관의 공권력으로 집행이 곤란할 때에는 경찰과 군 병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당사자의 위임에 의하여 고지 및 최고, 동산 및 부동산의 강제집행, 거절증서의 작성 등 사무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