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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및 신고요건, 지정취소란?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및 신고요건, 지정취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제81조 및 제86조에 의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숙박 및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농어촌지역이라는 것은 '농어법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하며, 준농어촌지역이라는 것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을 말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요건은?

  1. 주택 연면적이 230㎡ 미만일 것. 단,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단, 객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신고)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제도에 따라서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이 되어 2009년 12월 10일부터는 민박사업이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었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취소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리하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정지 기간 동안에 사업을 한 경우에는 지정취소 처분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