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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차용증서 및 차용증 작성시 필요한 사항과 서식

차용증서 및 차용증 작성시 필요한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나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적은 증서를 차용증사라고 부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리고, 빌려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엄연한 계약서이며 정식 용어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입니다. 특별한 형식은 없지만 차용증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빌린 날짜, 갚을 날짜, 이자(이자가 있는 경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서에 공증을 받아두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차후 발생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차용증 작성시 꼭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차용증에는 정해진 형식도 없고 이면지에 작성을 해도 무방합니다. 쌍방 당사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차용일자, 금액, 이자, 변제기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친구나, 친척 등 가까운 사이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서 송금을 하고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이를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을 잃어버린 경우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소송 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꿔주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차용증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실을 입증하기에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했다는 송금기록을 확보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송금기록만으로 보낸 돈의 성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송금 사실이 입증되면 상대방은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 등 차용증을 받기 힘든 관계에서는 송금 시 반드시 계좌이체를 이용하고, 이체 후에는 상대방에게 '부탁한 돈 XXX원을 보냈다. 잘 사용하고 돌려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보내서 남겨놓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도 없고 배 째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런 경우 난감해하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증거가 없는 채권자에게는 오히려 매우 좋은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돈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어도 돈을 꾼 사실은 인정하는 것이며, 이것은 법률상으로 봤을 때 돈을 꾼 사실에 대해서 '자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자백한 사실은 원고가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증자료가 없어서 끙끙대고 있는 채권자에게 '돈이 없으니 배째!!'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현금보관증이란?

일정 금액을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보관 사실을 분명하기 하기 위해서 액수와 돈을 준 사람, 받은 날짜 등을 증서로 작성하고 기명 및 날인하는 증서를 현금보관증이라고 합니다. 돈을 보관만 하기로 하고 작성하는 경우보다는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대신 작성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차용증 대신 작성한 현금보관증도 차용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양식은 차용증과 동일한데요, 현금보관증도 차용증과 마찬가지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꼭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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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줄 때는 신중하게!!

받을 땐 꼭 잘 돌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