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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성추행 징역 6개월, 법원이 밝힌 입장은?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는 바로 성추행입니다.

보배드림에 올라온 남편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판사의 판결이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성추행 징역 6개월 논란에 입장을 밝혔는데....더욱 가관입니다.


2018/09/08 - [이슈] - 보배드림에 올라온 남편 성추행 사건 정리

2018/09/08 - [이슈] - 보배드림 남편 성추행의 목격자의 글


성추행 징역 6개월, 법원이 밝힌 입장은성추행 징역 6개월, 법원이 밝힌 입장은


"피해자 여성의 진술과 CCTV 영상 토대로 유죄 판단"

"CCTV 영상은 부가적일 뿐 피해 여성의 진술이 더 중요하게 작용"

"초범인지 아닌지는 양형 기준에 고려될 사안 아니다"


법원의 입장대로라면 명확한 증거도 없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여성의 진술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셈입니다. 


성추행 징역 6개월 논란에 법원이 밝힌 입장은 한 마디로 어처구니 없다.성추행 징역 6개월 논란에 법원이 밝힌 입장은 한 마디로 어처구니 없다.


그런데 지하철 몰카로 적발된 현직 판사는 징계를 어떻게 받았었을까?

감봉 4개월에 그쳤다.



증거있는 판사 초범은 감봉 4개월

증거없는 일반인 초범은 징역 6개월




뚜렷한 증거도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그것도 별금형이나 집행유예도 아니고 실행이 결정된 것은 너무도 부당한 처사가 아닐까요? 자신이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보다 이제는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남편 강제추행 6개월 논란남편 강제추행 6개월 논란


검찰은 벌금 300만우너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 보인다고 실형을 선고했는데 진짜 설사 A씨의 아내가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징역 6개월이 가당키나 할까? 끝까지 부인하니까 판사 입장에서 괘씸죄가 추가된 것 같습니다.


성추행 징역 6개월과 관련해서 국민청원은 나흘만에 24만명이 넘어섰습니다.성추행 징역 6개월과 관련해서 국민청원은 나흘만에 24만명이 넘어섰습니다.


남성들은 이제 진술 하나만으로 억울한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주의는 어디로 사라지고 네가 성추행하지 않은 증거가 없으니 유죄라는 발상은 개선되야 합니다.


성추행 징역 6개월 논란에 한 변호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성추행 징역 6개월 논란에 한 변호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증거주의 대원칙도 무시한 재판부.

반성은 정말 한국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