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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영업사원 대리수술 의사, 진료 재개?

얼마전에 병원에서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면서 환자는 뇌사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풀려나자마자 다시 진료를 재개했습니다.

왜? 지금의 의료법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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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대리수술 의사, 진료 재개?영업사원 대리수술 의사, 진료 재개?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는 구속되었다가 지난 7일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쉽게 풀려난 것도 웃긴데 병원은 얼마 전 고객들에게 문자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뻔뻔하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수술로 인해서 환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정말 뻔뻔하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수술로 인해서 환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석방된지 10일 만에 의료행위를 시작한 것인데요, 논란이 발생하자 19일 오전까지만 진료를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왜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진료를 볼 수 있을까?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는데 아직 검찰의 의료법 위반 처분 통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해당 의사를 기소한다고 쳐도 가능한 행정 처분은 고작 자격정지 3개월 뿐.


검찰 처분을 받아야 영업정지 등 조치가 가능하다검찰 처분을 받아야 영업정지 등 조치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해도 의사가 진료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의료법 처벌은 강화가 되어야 합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해도 겨우 자격정지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 뿐검찰에서 기소를 해도 겨우 자격정지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 뿐


누군가는 의료법 처벌이 강화가 되면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볼 수 있겠냐고 반문하지만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합니다. 환자는 당연히 의사를 믿고 수술을 한 것은데 의사면허도 없는 사람이 대리수술을 했는데 그 의사가 처벌 받는 건 고작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니.


너무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의료법 처벌은 강화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