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에 정말 슬프고 화나는 청원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자살로 인해서 조카를 잃은 분이 글을 올린 것인데요, 사연을 쭉 읽어보면 너무 화가나고 현재 소년법은 무조건 개정이 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건이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저나 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17살 조카가 자살을 했습니다 (소년법 개정을 촉구)
아래는 청원글 전문입니다.
제목 : 소년법 개정을 촉구 합니다! 17살 조카가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8월 20일 사랑하는 저의 첫 조카를 잃었습니다.
17살 꽃 다운 나이에 제 조카는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론화 되지 않아서 모르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제 조카의 억울함을 알리고 나날이 늘어가는 청소년 범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글을 씁니다.
8월 20일 점심이 조금 지난 시각, 조카가 자살을 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도무지 납득도 이해도 가질 않았습니다.
조카는 절대로 그럴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투신을 하기 일주일전 저의가족(막내이모)들과 경주 여행도 다녀오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조카는 웃음도 장난기도 정도 많은 말괄량이 17살 소녀 였습니다.
화장하는 걸 좋아해서 “이모! 나 뷰티 유튜버가 될까봐!” 하고 이야기하며 배실배실 웃던 모습이 여전히 눈에 아른거립니다.
조카의 장례식은 빈소 입구가 그야말로 운동화와 책가방으로 산이 만들어 질 정도였답니다.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와서 슬퍼해주고 조카 떠나는 길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떠한 편견 없이 다가가고 친구도 많던 사랑스러운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했다는 게 너무나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중 알게 되었습니다.
조카가 이 지경이 되게끔 절벽 끝으로 내 몬 이가 있다는 것을..
‘친구만들기‘ 라는 휴대폰 앱 으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터넷상에서 연락도 주고 받고 시간을 지나며 피고인에게 속 마음도 터놓고 힘든일도 이야기 하며 의지를 하였었나봅니다.
조카는 피고인을 ‘좋은 친구’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둘이 처음으로 만나기로 한 날, 조카는 피고인에게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동시에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한 사진으로 피고인은 지속적인 협박을 가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며 호소를 하니 돌아왔던 말은
"딱히 니 감정 신경안씀"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연락을 받지 않았더니
"XX년아 니 벗은 사진 내꺼 빠는 사진 다 있으니까 그냥 조져줄게"
"페이스북, 트위터, 텀블러에 ip 우회해서 올릴거라 걸리지도 않을거야"
"인생 망친 거 축하해"
“어차피 또 강간당해도 신고 안할 거잖아 ㅋ 장담컨대 너 두 달 안에 강간 먹는다 파이팅”
학교 홈페이지며 SNS상에 다 올려 버린다는 협박까지 해가며 조카를 괴롭혔습니다.
17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차고 무서운 일 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 피고인이 미성년 (현재 18살)에 초범이며 소년법으로 인하여 양형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달 선고만 남겨둔 상태인데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피해자의 가족은 절대!! 절대로 피고인을 용서 할 생각도 합의 해 줄 생각도 없고 엄중한 처벌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댓가를 치르기를 원하고 있는데, 피해자 가족이 원치 않는 양형이라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피고인은 누구에게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하는 것인지 화도 나고 눈물이 납니다.
정작 본인이 용서를 빌 당사자는 이미 세상엔 없는데 말입니다.
18살 절대 어린 나이 아닙니다.
사리분별 가능한 나이에 본인이 저지르는 짓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 인 줄 모르면서 저질렀을까요?
범죄인 걸 모르면서 사진을 SNS상에 IP 우회해서 올리면 안 걸린다는 말을 했을까요?
설령 범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하여도 이게 용서가 될 일 입니까?
저런 언행과 행동이 어딜 봐서 애가 저지를 일 인가요?
인간이기를 포기 한 것 아닙니까?
저희 가족에게 피고인은 악마와 다를 바 없습니다.
투신 전 조카는 핸드폰에 짧은 영상을 남겼습니다.
너무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무섭다. 보고싶다. 잘있어” 라고 아주 짧은 영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어린 것이 옥상에 올라서서 뛰어내릴 용기가 없어서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죽을 용기가 나질 않아 술 기운을 빌려 투신을 했습니다.
옥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술병 이야기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년법,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더욱 더 무거운 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을 바라는 바 입니다.
청원글 URL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18376?page=6
<소년법 개정을 촉구 합니다! 17살 조카가 자살을 했습니다> 청원글
많은 동의 부탁드리며, 여기저기 이글을 퍼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쓰는 현재 청원 참여 인원은 54,230명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소년법 개정에 대한 여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라도 빨리 소년법이 개정이 되어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받은 고통과 상처에 비해서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모든 범죄에 있어서 청소년과 성인을 같은 선상에 둘 수 없겠지만 살인 범죄,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형법 기준을 성인에 준해서 부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나이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현실에 소년법이 면죄부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과연 소년법이 가지는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소년법은 가해 청소년을 보호하느라 피해 학생들의 아픔은 전혀 돌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평생동안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너무 가볍습니다. 이제는 피해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발 빠르게 나서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