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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안동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소년법 개선해야

최근 경북 안동에서 여중생들이 한 여학생을 집단 폭행했다는 제보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안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20일 오후 5시 55분쯤 안동 시내의 한 노래방 옥상에서 아이들이 옥상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들은 피해 여중생이 목의 상처를 가린 채 가해 학생들과 어울려 있어 폭행 사실을 알아차리기 힘들었고 모두가 여학생이라 신체 수색은 엄두조차 낼 수 없어 출동 10여 분 뒤 돌아갔다고 합니다. 안동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도 사건인데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안일한 대응도 어처구니 없습니다.


안동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소년법 개선해야안동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소년법 개선해야


출동한 경찰관들은 학생들에게서 ‘노래방으로 가려다 꽉 차서 기다리는 중이다’는 말을 듣고 해산하라고 한 뒤 10여분 후 돌아간 것.




이같은 사실은 한 네티즌(이 학생의 언니)이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여동생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언니라고 밝힌 이가 SNS에 남긴 글을 보면 지난 20일 오후 안동지역의 한 노래연습장 옥상에서 한 여중생이 선배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선배들은 무릎을 꿇게한 후에 몸에 담뱃재를 털었고 깨진 술병을 들이밀며 손목을 그으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 입을 맞추기도 했고, 배를 발로 차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이 이어졌고 이 과정을 촬영해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며 협박도 했습니다.


이들이 폭행을 한 이유는 피해자 여중생이 남자친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의 폭행 정도를 보면 과연 소년법이 보호해주어야 하나 싶습니다.


형사처벌이 만14세이상부터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소년법을 정말 개정해야 합니다.형사처벌이 만14세이상부터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소년법을 정말 개정해야 합니다.


경찰은 사건발생 사흘뒤인 24일 피해자 A양의 부모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고 피해 학생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3개 학교 학생 9명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해학생을 4명으로 압축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폭행 현장에는 학생 10여명이 있었지만 실제 폭행을 주도하고 가담한 학생은 만 14세 이상이어서 '촉법소년'과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럽이스북>


그렇지만 피의자 학생이 '14세 미만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내세워 폭행을 자행한 것으로 볼 때 소년법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는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처벌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범죄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강력범죄의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