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3일이죠, 14살짜리 한 중학생 소년이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같은 학년의 학생 4명에게 둘러싸여 집단폭행을 당하다가 추락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욱이 대중들에게 큰 공분을 산 것은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이 법원에 구속심사를 받으러 나올 때 입고 있었던 점퍼가 바로 그 피해 소년이 숨지기 전에 빼앗았던 옷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답답한 것은 소년법은 하루 빨리 개정이 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소년법으로 예방가능한가?
그간 소년법과 관련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여러가지 사건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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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이번에 발생한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 학생은 다문화 가정에서 자랐으며 어려서부터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대중들은 가해 중학생 4명을 소년법으로 감경해주지 말아야 하며 살인죄를 제대로 적용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소년법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야 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저 가해자 중학생 4명은 소년법으로 감형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사회에 나와서 살 것 같습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학생 4명에 대해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해치사라는 것은 상해, 심각하게 사람을 폭행해서 상해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했으니 상해치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살인할 의도까지는 없었을 경우, 그러나 그 상해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으니 상해치사를 적용한거입니다.
즉, 경찰에서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피하려고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당시 오후 5시 20분경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제3의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서 한 시간 정도 굉장히 심각한 폭행을 가했다고 하죠.
가해 학생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을까?
일단 형법에서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살인범죄가 적용됩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는데 상해를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고 상해치사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에서는 가해 학생들이 밀어서 떨어뜨렸는지, 아니면 본인이 이 상해를 피하려고 하다가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추락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밀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하지만 현재 옥상에 CCTV가 있더가너 목격자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해당 장소에는 CCTV가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는 없으며, 목격자라고는 공동 가해 학생들밖에 없으니 이것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경비원이 화단에 쓰러져 있는 피해 학생을 발견했을 때 몸이 얼음장 같이 차가웠으며 목숨을 잃은 것 같다고 주변 주민들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이와 같은 상황에 전문가들은 추락과 동시에 숨진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이미 숨진 뒤에 추락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벌에 적용이 될까?
13일 하루만 피해 학생에게 폭행을 한 거이 아니고, 또한 점퍼를 빼앗은 시기가 해당 피해 학생이 사망한 시점보다 이전이라고 할 경우 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 상해치사에서 최형을 양형하는 단계에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러시아인)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요, 지속적인 괴롭힘, 즉 어렸을 때부터 쭉 괴롭힘을 같은 가해자에게 당해왔던 것이 입증이 된다면 폭행의 정도에 따라서 상습폭행죄나 상습상해죄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의 가해 학생들은 미성년자입니다. 소년법이라는 것이 아직 청소년들이 미성숙한 단계라서 미성숙한 책임생각이나 능력을 성년과 똑같이 처벌하면 사회에 발을 딛기도 전에 사회에 대한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라 기회를 주자라는 것이 소년법의 취지라고 하지만 소년법에서 14세라는 형사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이 1953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기준이 2018년에도 맞는 것일까 의문이 듭니다.
미성년자들의 강력범죄는 나날이 발전하고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년법으로 처벌을 감경시켜주고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범죄를 저질러도 '난 괜찮구나~'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찌보면 요즘 청소년들의 사건사고를 보고 있으면 성인들보다 더욱 잔인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