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입학이나 취업 또는 결혼으로 거주할 집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경우, 사람들은 바로 집을 구입하기 보다는 월세나 전세를 많이 얻습니다. 집값이 워낙 비싸야지 말이죠.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마련할 수 있는 보증금 확인하기
- 거주하고 싶은 지역 선정하기
- 인터넷을 통해 시세 검색하기
- 중개업소 방문해서 집 구경하기
- 공부서류 확인 후 계약서 작성하기
- 잔금 치르기
- 이사하기
-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기
각 절차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Tip) 이사하고 꼭 해야 할 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새로 이사 온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양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증사가 작성된 일자에 대해서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로서 관공서에서 어떤 사항을 기입하고 일자를 기재하면 그 일자가 확정일자가 됩니다.
전세나 월세로 이사를 한 경우에는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꼭 챙겨서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나중에 세들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할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