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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암수살인 인격권 침해, 법정에서 먼저 개봉하다

영화관도 아니고 시사회도 아닌 법정에서 먼저 개봉(?)을 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암수살인.


왜 암수살인은 법정에서 먼저 개봉하게 되었을까?

10월 3일 개봉 예정이지만 영화 암수살인에 대해서 상영금지가처분신청 심리를 개최한 것 때문인데요, 도대에 영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일까?


암수살인 인격권 침해, 법정에서 먼저 개봉하다암수살인 인격권 침해, 법정에서 먼저 개봉하다


암수살인

암수살인은 수감 도중 추가 살인 7건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그 자백을 믿고 사건을 조사하고 쫓는 형사를 다룬 영화이며 살인범은 주지훈, 형사는 김윤석이 연기를 합니다. 그런데 7건의 추가 자백사건 가운데 '부산 고시생 살인사건' 피해자의 여동색인 박모씨가 지난 20일 "영화가 오빠의 살해 장면과 범행수법, 살해 지역까지 그대로 묘사해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 "상영을 금지해달라"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영화 암수살인, 범죄실화극이라고 영화 표지에서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허구가 아니라!영화 암수살인, 범죄실화극이라고 영화 표지에서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허구가 아니라!


유가족과 배급사의 의견이 대립하게 되면서 심리 도중 김상환 재판장은 영화를 볼 수 있겠냐고 제안했고 쇼박스의 변호인단이 이를 수락하게 되면서 법정에서 개봉 전인 영화가 먼저 상영이 된것입니다.




이날 상영된 영화 편집본에는 '2012년 부산 동광동'이라는 자막이 나왔는데 '부산 고시생 살인사건'은 2007년 부산 동구 북천동에서 발생했습니다. 영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범행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과 주변 배경은 유가족의 주장과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역도 전파사 근처였는데 영화에서는 '용성전기'라는 간판이 등장합니다. 또한 살인범과 피해자가 서로 어깨를 부딪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점이 일치한다고 하며, 이 사건을 맡았던 경찰서는 부산 중부경찰서였는데 영화에서도 '중구 경찰서'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암수살인은 범죄실화극입니다. 허구의 창작물이 아닌 실화에 바탕을 둔 영화죠.암수살인은 범죄실화극입니다. 허구의 창작물이 아닌 실화에 바탕을 둔 영화죠.


영화의 상당 부분이 실제 사건과 똑같이 재연되어 피해자들이 받을 정신적인 고통을 생각하면 왜 꼭 이런 영화를 만들기 전에 유가족과 상의를 하지 않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표현의 자유를 말하기 이전에 최소한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을 만나서 협의를 했어야하는 것 아닐까?


배급사인 쇼박스측에서는 제작사가 유가족의 동의를 먼저 받지 않은 점은 사죄한다고 하지만 '묻지마 살인'테마는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소재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일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창작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의 동의를 법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암수살인이 다큐멘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100% 실화가 아닌 어느 정도 창작이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가족과의 조율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암수살인이 다큐멘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100% 실화가 아닌 어느 정도 창작이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가족과의 조율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배급사에서는 피해자 가족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이러한 발상은 앞뒤가 바뀐 것 아닌가요? 실화를 차용할 경우 최소한 유가족과 조율해서 각색을 해야하는데 암수살인의 경우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이런 소재의 영화를 유가족과 협의나ㅣ 조율도 하지 않았는데 창작의 영역이라는 미명하에 개봉을 해야할까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재판부가 배급사측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