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세대주란?

두산백과에서 세대주라는 것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


제가 사는 집에서 세대주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4인가족에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집의 대표자 혹은 관리자는 아버지죠. 


현대문명 이전에는 같은 가족은 같이 생활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끼리라도 취업이나 취학, 결혼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따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다른 가족도 같이 생활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세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세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단위인 세대의 책임자를 바로 세대주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세대주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며 1962년 5월 "주민등록법"이 제정이 되면서 세대주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일정한 집단이나 분야의 사업과 살림을 책임지고 맡아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궁금해하는 무주택 세대주라는 것은 무엇일까?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우선 분양/임대의 자격이 있다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우선 분양/임대의 자격이 있다


부동산용어사전을 찾아보니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요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를 말합니다. 무주택세대주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주택을 우선 분양받거나 임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