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여행가기 전 꼭 체크

요즘 날씨가 춥다보니 해외로 여행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혹은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따뜻한 제주도로 여행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이럴 경우 비행기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여행을 위해서 열심히 짐을 싸서 놀러갈 생각에 룰루랄라~


그러나 항공보안검색요원이 호출한다면?

왜?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은 여행가기 전 꼭 체크해야 할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공항공사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화장품과 음료, 김치 등 액체 물품류가 보안검색 적발 물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용기기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

객실에는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위탁 수하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은 객실 및 위탁 수하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의 경우 객실과 위탁 수하물로 모두 부적격한 물품입니다.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데요, 물이나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 분무(스프레이), 겔류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서 1인당 1l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아식 및 의약품의 경우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을 허용하지만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칼류의 경우 크기에 관계없이 객실 내 반입이 금지입니다.

노트북의 경우 객실 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보안검색시 가방에서 꺼내어 바구니에 넣어주어야 합니다. ▲



비행기 수하물 Tip

  • 해외여행을 갈 경우, 샴푸, 화장품등의 액체류는 기준에 맞는 작은 용기에 나눠 담아 투명비닐백에 넣으세요.
  • 뾰족한 우산, 손톱깎이 등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2014년 1월 법 개정으로 기내 반입이 금지됐던 뾰족한 우산, 손톱깎이, 바늘 등 일반 생활용품이 기내 반입이 가능)

이상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여행가기 전 꼭 체크>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