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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자금대출 받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할 5가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 5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주인에게 미리 전세자금대출 협조를 구해 놓자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생각이라면 집주인에게 미리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세입자의 소득이나 신용등급 등에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주인의 협조를 받기 수월해졌습니다.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해당 주택의 집주인이 맞는지, 전세자금 대출 여부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과 대출금이 입금될 집주인의 통장사본을 세입자에게 주는 것 정도입니다.


2. 조금이라도 저렴한 전세자금대출을 찾아보자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 2 금융권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제1금융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일반 시중은행을 말합니다. 대출이자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대출조건이 까다롭죠.



제2금융권은 시중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말하는데요, 새마을금고, 리스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요협동조합, 벤처캐피털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1금융권에 비해서 이자가 비싼 대신 대출조건이 조금 쉽습니다. 참고로 제3금융권은 주로 사채업을 말하는데요, 정말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제3금융권 대출은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꼭 챙기자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세자금대출 때문에 왔다고 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도 가기 전에 전입신고를 했다가는 지금 살고 있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4. 각종 서류 제출, 이제 대출 완료!


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와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입금한 계약금 영수증,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삿날 은행에서 집주인 통장으로 대출금을 입금해주는 것이죠.


5. 수수료 없이 편리한 대출상담사를 이용하자


사실 직장에 다니면 개인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따로 대출상담 시간을 내기 어렵죠. 이 경우 대출상담사를 이용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상담사는 내 조건에 맞는 대출상품을 소개해주고 대출업무까지 무료로 대행해줍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출상담사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면 어렵지 않게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