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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전세 전대차 뜻과 주의점은 무엇이 있을까?

주택 수요가 감소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계속해서 세를 살거나, 반대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 전세와 월세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자기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큰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죠.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했던가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렴하게 세를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주택에 세든 세입자의 집 전부 또는 일부에 내가 다시 세를 얻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집에 이미 세입자가 있지만 그 세입자가 집주인처럼 다시 세를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세를 두 번 놓는 것이니 좀 더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는 전전세


전세 세입자에게 다시 세를 얻는 전전세는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세를 얻을 때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두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해당 전세권은 집주인이 관여할 수 없는 기존 세입자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입자는 해당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전세를 할 경우에도 몇 가지 조건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전세의 보증금은 기존 전세보증금을 넘을 수 없다.
  2. 전전세로 인해 해당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생겼을 경우, 기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기존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이 만료되면 전전세 계약도 끝난다.


또한 전전세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존 세입자의 전세권에 다시 '전세권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전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전대차


해당 주택의 기존 세입자(전대인)에게 다시 세를 얻는 것을 전대차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반드시 집주인(임대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만약 집주인의 허락 없이 기존 세압자에게 다시 세를 얻었다면 (이때 새로 세를 들어온 사람은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들어온 세입자를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세입자의 집 전부가 아닌 일부분만 세를 얻는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악에 집주인의 허락의 받아서 기존 세입자에게 세를 얻어 살고 있다면, 기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집주인은 전차인에게 6개월 전에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전차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해지 통보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대차의 경우 기존 전셋집을 다시 전세로 얻는 경우, 기존 전셋집을 월세로 얻는 경우, 기존 월셋집을 다시 월세로 얻는 방법 등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 전대차를 할 때는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주변의 보증금이나 월세 시세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전세나 전대차 모두 기존 세입자의 집을 다시 세놓는다는 점은 같지만 다시 세를 놓을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아닌지 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하우스메이트 : 방 하나만 세놓기


돈이 부족한 대학생이나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방법이 바로 하우스메이트라고 하는데요, 전대차나 전전세가 상당한 액수의 보증금과 월세를 주고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는 것이라면 하우스메이트는 아예 보증금이 없거나 있어도 아주 적은 보증금만 주고 해당 주택의 방 하나만 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의 월세를 1/N로 나누어서 내기 때문에 전전세나 전대차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하우스메이트의 단점은 없을까? 아래와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 프라이버시 침해
  • 쌀과 반찬, 비누, 치약, 화장지 등 식료품과 생필품,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등 관리비 부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둘 것
  • 이성 하우스메이트를 구하는 데 집착하는 경우 다른 목적이 있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남성이 여성 하우스메이트를 구하는 경우 조심해야 함
  • 하우스메이트 계약을 할 경우 기존 세입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집주인을 통해 기존 세입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나서 계약하고 월세를 지불할 것



사실 하우스메이트가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우스메이트는 일종의 전대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메이트를 할 경우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물론 아주 일부분만을 세놓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집주인의 허락을 구하고 하우스메이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