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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투자 방법 - 법원공매와 공매의 매력

부동산은 경제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확실하게 재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이외에 많은 투자 대상들이 생겨난 현대 사회에서도 부동산만큼 확고하게 본래의 가치를 가지는 투자 대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가상화폐를 보면...ㅠㅠ)


부동산 투자 방법에는 아래 3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1. 일반매매

2. 분양

3. 법원경매와 공매


입니다.



첫 번째 방법인 일반매매는 사고팔 때 깍아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남습니다. 그런데 누가 살 때마다 깍아주며 내가 팔 때에 비싸게 사주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반매매는 주의를 방심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째, 분양은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물건이기 때문에 문제도 많을 수 있습니다. 감언이설로 분양해놓고 분양회사는 간 곳이 없고, 약속도 안 지키고, 분양선전 내용과 실제 분양현황은 판이하게 달라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되는 뉴스도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법원경매와 공매를 통한 재테크는 경매, 공매라는 틀속에 넣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분석만 잘하면 오히려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권리도 깨끗이 없애주며 법원에서 유찰감액(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30% 깎아 주는 제도)되어 깎아 달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깎아주니 얼마나 좋은 제도일까요?



그렇다면 법원경매와 공매의 매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부동산 경기와는 무관하며 감정가격을 정해놓고 감액하여 즉유찰제도를 통하여 깎여진 가격에 매각하기 때문에 항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할인(유찰감액)된 가격으로 시중거래보다 싸게 살 수 있어서 원금보장과 이익이 보장됩니다. 즉, 최초 매각가격에서 한 번 유찰 시 마다 저감이 되서 2~3회 유찰되는 경우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 싸게 구입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저렴하게 매도할 수 있어서 매매율도 높으며 수익성이 보장되어 미래에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습니다. 훗날 재개발이나 신도시 발표 호재가 있을 때 세입자는 이주비밖에 못 받지만 소유자의 경우 상상치도 못할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세입자에서 소유주가 되는 신분상승이 현실화되며 자금융통이 용이해서 사업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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