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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법정에 입장이 제한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통 경매법정에 입장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래 해당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매법정 입장이 제한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 경매 참여제한자

최고가 매수신고 후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매각 나온 물건은 전매수자는 입찰이 제한됩니다. 전 매수자를 참여시키면 낙찰 받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가 계속되면 매각이 지연되고 매수자도 포기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입찰 참여할 수 없는 자

채무자와 집행관, 감정평가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들을 경매에 참가시키면 채무자는 입찰할 금원이 있다면 빚을 먼저 갚아서 경매를 취소시키는 것이 순서이고, 집행관은 일반 응찰자가 볼 수 없는 정보를 알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며, 감정평가사가 응찰한다면 감정을 의도적으로 낮게 감정을 하거나 불리하게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입찰 참여를 금지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