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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원경매 입찰참여 시 준비해야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법원경매 입찰참여 시 준비해야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경매는 보통 법원별로 오전 10시나 10시 반, 더러는 오후 1~2시에 법원에서 진행되며, 응찰자는 법원의 출입문 옆에 게시된 게시판에서 경매가 연기, 취하, 정지될 경우 입찰당이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사건의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입찰기본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입찰에 참가할 경우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도장(막도장도 가능)
  3. 매수신청보증금
  4. 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 가격의 10%(특별매각조건의 경우에는 20~30%)에 해당하는 현금, 자기앞 수표 또는 보증보험증권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위임장은 기일입찰표 뒷면에 인쇄)

  1.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
  2. 본인인감증명서 1부
  3. 대리인 도장(막도장도 가능)
  4. 대리인신분증



법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회사 대표이사가 직접 참여할 경우)

  1. 대표이사 도장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대표이사 신분증
  4. 매수보증금


법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회사 직원 등 대리인이 참여할 경우)

  1.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1부
  2. 법인인감증명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위임장
  5. 대리인 도장(막도장도 가능)
  6. 대리인 신분증
  7. 매수보증금
또한 한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 입찰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경매 시작 전 공동입찰허가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입찰은 원칙적으로 친자, 부부 등 친족 관계자 또는 부동산의 공동점유 사용자, 1필지의 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각 건물 소유자, 1동 건물의 임차인, 공동저당권자, 공동채권자등과 같이 특수한 신분관계나 공동입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가 됩니다.

  1. 공동입찰 신고서
  2. 공동입찰자 목록 (상호간의 지분 표시)
  3. 공유자 중 1인이 올 경우에는 불참자의 인감증명서 1부
  4. 불참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5. 제출 공유자의 신분증 미 도장 (막도장도 가능)
  6. 매수보증금
  7. 공동입찰의 경우에는 경매법정에 비치된 공동입찰신고서를 작성하여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입찰표와 공동입찰신고서 사이에는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입찰을 대리하는 경우

  1.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2. 본인의 인감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