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입찰참여 시 준비해야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경매는 보통 법원별로 오전 10시나 10시 반, 더러는 오후 1~2시에 법원에서 진행되며, 응찰자는 법원의 출입문 옆에 게시된 게시판에서 경매가 연기, 취하, 정지될 경우 입찰당이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사건의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입찰기본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입찰에 참가할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도장(막도장도 가능)
- 매수신청보증금
- 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 가격의 10%(특별매각조건의 경우에는 20~30%)에 해당하는 현금, 자기앞 수표 또는 보증보험증권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위임장은 기일입찰표 뒷면에 인쇄)
-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
- 본인인감증명서 1부
- 대리인 도장(막도장도 가능)
- 대리인신분증
법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회사 대표이사가 직접 참여할 경우)
- 대표이사 도장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대표이사 신분증
- 매수보증금
법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회사 직원 등 대리인이 참여할 경우)
-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인감증명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위임장
- 대리인 도장(막도장도 가능)
- 대리인 신분증
- 매수보증금
또한 한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 입찰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경매 시작 전 공동입찰허가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입찰은 원칙적으로 친자, 부부 등 친족 관계자 또는 부동산의 공동점유 사용자, 1필지의 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각 건물 소유자, 1동 건물의 임차인, 공동저당권자, 공동채권자등과 같이 특수한 신분관계나 공동입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가 됩니다.
- 공동입찰 신고서
- 공동입찰자 목록 (상호간의 지분 표시)
- 공유자 중 1인이 올 경우에는 불참자의 인감증명서 1부
- 불참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제출 공유자의 신분증 미 도장 (막도장도 가능)
- 매수보증금
- 공동입찰의 경우에는 경매법정에 비치된 공동입찰신고서를 작성하여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입찰표와 공동입찰신고서 사이에는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입찰을 대리하는 경우
-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본인의 인감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