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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차순위매수신고인이란?

차순위매수신고인이란 무엇인가요?


차순위매수신고인라는 것은 낙찰자가 포기하거나 잔금을 내지 않았을 때 낙찰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하여 신속하게 경매사건을 처리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 자격은 응찰금액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응찰금액에서 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응찰한 금액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합니다. 이때에 같은 금액으로 차순위매수신고 한때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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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일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추첨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할때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