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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불허가(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에 의해서 손해를 본 이해관계인이나 매수자 또는 입찰자도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즉시항고란 법원매각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 1주일 내에 상급법원에 신청하는 불복절차를 말합니다.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 이유가 기재된 항고장을 제출하거나 항고장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는 항고하려는 모든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보증제공이 없으면 법원은 항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채무자나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에 공탁금을 몰수당하며 그 외에 이해관계인은 공탁금중 항공일로부터 항고기각 결정 확정일까지의 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즉시항고

  1. 항고기간 : 낙찰 허ㆍ부 결정 고지일로부터 1주일 내
  2. 항고인의 자격 : 이해관계인(협의 이해관계인+최고가매수 신고인)
  3. 공탁금 대상 : 모든 항고인 항고 시 보증금 공탁
공탁금이란?
일반적인 공탁금은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돈을 주겠다고 해도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채권자가 어디에 사는지 또는 누가 채권자인지 몰라 갚지 못할 때 실제 돈을 갚지 않지만,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그 돈을 맡김으로써 돈 갚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채무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공탁이라고 합니다.


항고보증금 공탁이란 무고하게 항고를 하는 경우 피해를 입게되는 피해자에게 보상의 대가로 받아 놓은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항고에 대한 경매법원의 조치

  1. 항공장 각하 : 항고장에 흠결이 있어서 보정명령(틀린 내용 및 주소 정정 명령)하였으나 불이행 시 또는 항고기간 도과(경과) 시 보증제공 의무자의 보증 불제공 시(항고보증금 미납) 각하
  2. 원 결정의 취소, 변경
  3. 항고심으로 기록 송부 :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의견서 첨부 기록을 항고 법원으로 송부
  4. 항고심의 재판 : 항고 사건은 항고인만이 유일한 당사자이나 법원이 상대방을 지정하고 반대진술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

즉시항고가 항소심에서 기각이 된 경우 불복한 항고인이 보통의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