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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영농여건불리농지 개념, 지정요건 및 지정효과는?

영농여건불리농지 개념, 지정요건 및 지정효과는 무엇일까요?

알아보도록 합시다.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개념

농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경목적이외의 소유가 제한되어 있어서 농어촌지역의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는 처분과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2009년 11월 28일에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 및 고시하고 소유제한 폐지 및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자원조사계획에 따라 2010년 상반기에 지형도를 활용한 도상조사, 농지이용 실태 현장조사 및 측량 등을 거쳐서 2010년 11월부터 시장, 군수로 하여금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지정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생산성이 낮고,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로서 농지법 '제6조 제1항 제9호의 2,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 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로서 시장, 군수가 고지한 농지를 말합니다.



  1.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에서 최상단부 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다만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해당지역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경우와 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 등은 지정대상이 아닙니다.
  2. 시, 군의 읍, 면지역에 있는 농지
  3. 농지의 집단화 규모가 2ha미만인 농지
  4. 농기계의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농지
  5. 농업용수, 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용지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효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이 되면 취득이 자유롭고 임대가 허용되며, 시, 군에 신고하고 농지전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유제한으로 그동안 거래가 되지 않았던 영농여건이 열악한 농지의 거래를 활성화하며, 생산성이 낮고 기계화 등 영농여건이 어렵고 고령화로 경작이 힘든 농지를 전업농에게 임대할 수 있어 축산농가의 사료 생산농지, 특용작물재배지로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신고전용 할 경우의 심사기준은?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합니다. 시장, 군수는 '농지법' 시행령 제60조에 규정된 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수리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농지법'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별 제한면적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 시장,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전원주택의 설치가 제한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시장, 군수는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는지와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음에 대한 피해 정도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여부를 검토합니다.
-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 토사의 유출, 폐수의 유출, 악취 및 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 인근 농지의 일조 및 통풍, 풍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시장, 군수는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가나 방법, 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행위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에 신고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