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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병원 영업사원 전신마취 대리수술에 환자는 뇌사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병원가기가 무서워지는군요.


병원의 영업사원이 의사도 아닌데 환자를 전신마취 대리수술을 하다가 환자는 뇌사에 빠졌습니다.

관절에 내시경을 넣는 수술을 받던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병원은 진료기룍부를 조작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나 생명을 믿고 맡기는 병원, 의사가 이러한 일을 벌인다니 정말 엄중히 벌을 줘야합니다.



병원 영업사원이 한 수술은 견봉성형술로 불리며 이 수술은 전문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견봉성형술은 어깨뼈의 바깥쪽 끝 부분을 깎아내서 평평하게 다듬는 수술로 3부위를 절개해서 내시경 장비를 통해 염증을 제거하고 뼈를 다듬는 수술입니다. 그런데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데 CCTV를 돌려보니 의료기기 영업사원 36살 박모씨가 옷을 갈아입고 수술실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후 링거를 꽂은 40대 환자와 정형외과 원장 46살 이모씨가 들어가죠.



그런데 수술을 한지 불과 12분만에 원장은 영업사원에게 집도를 맡기고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전신마취 대리수술을 받고 나서 30분 가까이 방치되고 뇌사에 이르렀습니다.

영업사원이 수술을 하고 병원 원장은 외래진료를 했는데 수술 후 둘 다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




비의료인의 대리수술이라니 정말 환자의 목숨을 가지고 노는 것일까?

그렇지만 의사가 영업사원과의 갑과 을의 관계를 악용해서 비의료인에게 수술을 맡기는 것이 마치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에서 떠도는 이야기 입니다.



경찰에서 조사 결과 영업사원은 1년 전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수술실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욱 이번 사건이 악질인 것은 사고가 발생하자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조직적으로 숨기려고 한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병원 원무부장은 환자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아서 서명을 위조했으며 간호조무사는 진료기록을 조작한 것입니다.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고 할지라도 장비를 잘 다루는 것과 수술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전신마취 수술을 비의료인에게 넘긴다는 것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엄중한 벌은 물론 의사면허도 박탈해야 합니다. 또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사람들도 모두 의료계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대리수술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대리수술은 폐쇄적인 수술실 구조상 내부 고발이 아니라면 밖으로 알려지기 쉽지 않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를 권고했지만 의협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인데 왜 의협에서는 반대를 할까요? 떳떳하면 CCTV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이런 사건의 결과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그칩니다.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의 자격정지는 3개월이 늘어난 6개월. 면허취소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비면허인의 대리수술이 공공연하게 이뤄지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술실내에 CCTV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고, 처벌 수위도 매우 강력해야 하는 등 제도적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환자는 의료행위에 대해서 불신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전신마취를 해서 기억도 안나는데 의사가 수술을 했는지 다른 비의료인이 수술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죠.


부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의 자정노력이 이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