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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안매면 과태료 부과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여러가지 영상을 보면서 항상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 차량에 와이프만 타기 때문에 뒷좌석에 누굴 태운채로 운행을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뒷좌석에 누군가 태운다면 안전띠 착용을 이야기해줘야겠습니다.


왜?

이제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적용되는데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등이 시행됩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안매면 과태료 부과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안매면 과태료 부과


자전거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타지 않아서 저에게 지금 당장 해당하는 것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네요. 자전거도 나중에 타려면 보호장구를 구입해야겠지만요.


모든 도로에서 만약 뒷좌석까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가되며 만약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택시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럴 경우 택시 운전사만 제외되는 것인지 승객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안전띠 착용,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아줍니다.안전띠 착용,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아줍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당장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 후 2개월의 홍보와 계도 위주의 활동을 전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12월 1일부터는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 등이 설치될 것입니다.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안전띠 착용을 단속하지 않을까 싶지만 평소에 안전띠 착용하는 것을 습관들이는 것이 좋겠죠?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꼭 안전띠를 매지 않아 큰 사고가 발생하는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