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강원도교육청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파일첨부)

최근 사립유치원의 비리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말 전국의 학부모들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에서도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알권리, 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강원도내 유치원 감사 결과를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비리유치원 명단은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이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도내 132개 공립과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벌인 감사 결과입니다.

비리행위는 무려 606건입니다. 특히 여기서 사립유치원의 적발 건수는 526건으로 공립유치원(80건)보다 적발건수가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파일첨부)강원도교육청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파일첨부)


그렇다면 어떤 비리행위가 있었을까?

돈과 관련한 위법 부당한 회계 집행이 172건이었으며 적립금 변칙 운영이 24건, 불법적 시설 운영이 8건이었습니다. 공립과 사립유치원을 합해서 부당한 회계 집행으로 20억 5백 34만 7천원을 회수했다고 하며 전체 회수액의 금액은 23억 1천 3백 53만 9천원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교육청 비리유치원 감사결과 공개는 유치원의 공공성,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이뤄졌다.강원도 교육청 비리유치원 감사결과 공개는 유치원의 공공성,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이뤄졌다.


현재 약 17억정도는 회수를 완료한 상태이며 6억정도는 회수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공개된 자료를 보니 사립유치원들의 비리 난맥상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습니다. 유치원의 교육자들이 한 짓일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춘천의 한 유치원은 원장의 업무용 차량으로 에쿠스를 구입, 차량 구입비와 주유비로 2천 5백 78만원 상당의 금액을 부당하게 지출해서 전액 회수 당했는데요, 유치원 교사의 출장비를 교육청에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회계에서 현금으로 또 다시 이중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이 돈이 교사들에게 이중지급이 되었을까요? 


강원도교육청은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치원뿐만 그럴까? 어린이집은?강원도교육청은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치원뿐만 그럴까? 어린이집은?


원주의 한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공금으로 원장의 골프장 사용료로 132만원을 사용했고 아파트 관리비로 162만원을 지급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유치원을 운영하라고 준 돈으로 골프장 사용료로 왜 사용을 합니까? 유치원 운영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지만 이렇게 방만한 경영을 하니 어려운 것이죠.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나 내부 교사 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도 신고지만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자료는 포스팅 하단에 있습니다.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관련 안내


학부모들의 알권리 충족과 유치원의 공공성·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2013~2018.9 기간의 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합니다.


이번 감사결과 공개는 비리 제보에 따른 특정감사 결과뿐만 아니라 4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감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미 처분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유치원은 해당사항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 감사목적

 - 기관 운영의 적정성·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

 - 기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해결방안 제시


○ 감사주기 : 4년(사안 발생시 수시)


○ 감사처분사항


1. 고발(수사의뢰):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형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징계: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관계 법령, 조례, 교육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경고: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로 주의로서는 개선이나 향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주의: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로 주의로서 개선이나 향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시정: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행위 이전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상태로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통보: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요구)으로는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강원도교육청 유치원비리신고센터 운영강원도교육청 유치원비리신고센터 운영



강원도교육청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파일첨부)

강원도교육청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282013-2018%29공립.pdf

강원도교육청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282013-2018%29사립.pdf


PDF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보기 전 일단 마음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유치원의 현재 감사주기는 4년이었는데 3년으로 1년 앞당긴다고 하지만 3년도 길어보입니다. 감사 인력을 충원해서 1년에 한 번씩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비리유치원의 적발 사항이 있다면 꾸준히 유치원의 실명 공개와 내용을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서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지켜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