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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ㆍ재테크

근로소득세 계산법 및 계산기

안녕하세요, 벌써 일요일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할 것을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면서 답답한 것은 저 뿐만 아니겠죠? 예전에 사업한다고 혼자 일을 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 땐 시간은 바쁘지만 월요병은 없었는데 말이죠. 일본에 어느 한 기업은 주4일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도 하루빨리 도입을 했으면 하지만 꿈만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직장인분들에게 유용할 수 있는 정보, 근로소득세 계산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스쳐지나가는 월급이지만 세금을 얼마나 납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손쉽게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법 및 계산기근로소득세 계산법 및 계산기




근로소득세 계산법


우선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민원증명이나 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 등 여러가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라서 저는 즐겨찾기를 해두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입니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인 등 여러가지 메뉴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조회/발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화면입니다. 수 많은 메뉴가 보입니다. 일단 당화하지마시구요, 우측에 '기타 조회' 중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해주세요.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화면입니다. 2015년 7월에 개정되었으며 2015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해서 원천징수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자료는 포스팅 하단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단에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아래 월 급여액과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본인 포함),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월급여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된 세금은 2015년 근로소득 간이세액상표상의 세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징수하는 세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만약 여러분이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다른 소득이 있다면 타 소득과 합산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



직딩 8년차인데 근로소득세 계산법도 모르고 세금이 어느 정도 부과되는지 이제 처음 알았는데요, 이번 기회에 포스팅을 읽어본 직장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근로소득세 계산법 및 계산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hwp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