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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원경매 - 소제주의, 인수주의

법원경매의 장점은 소제주의.

즉, 전 소유자가 진 빚이나 임대차계약이 낙찰 받은 사람에게 인수가 되지 않고 소멸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제주의라는 것은 법원경매의 경우 빚이 많아서 경매를 당하는 경우인데 매수자가 이 빚을 인수받는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올 수 있어서 이 목적 부동산의 물적 채권 부담을 민사집행법으로 매각으로 소멸시켜 매수자의 부담을 없애주는 원칙을 소제주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멸되지 않는 인수주의도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 뛰어 들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인수주의라는 것은 소제주의와는 다르게 목적 부동산에 압류채구너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담이 있는 경우에 그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하는 것을 인수주의라고 합니다. 인수대상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는 인수되고 후순위는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