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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원경매 - 입찰서류에 필요한 서류 및 작성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경매에서 입찰서류에 필요한 서류 및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일입찰에서의 입찰은 매각기일에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기일입찰의 입찰 장소에는 입찰자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입찰표를 적을 수 있도록 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최저매각가격의 10%인 입찰보증금과 도장, 신분증만 가지고 해당법원 입찰법정에 가면 입찰표 등 관련용지는 배부해주는 법원도 있고, 입찰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입찰 장소에 비치해 놓는 법원도 있습니다.


입찰표 외에 입찰보증금을 넣는 흰색 작은 봉투 및 이 보증금 봉투와 입찰표를 함께 넣는 누런색 큰 봉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찰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입찰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1. 사건번호

입찰하고자 하는 경매물건의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매개시년도에 '타경'이라는 일련번호를 사건번호라고 하는데 입찰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2. 물건번호

물건번호는 같은 사건번호 안에서 여러 개의 물건이 나왔을 경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소유의 주택과 아파트, 상가 등을 동시에 경매를 할 경우 그 각각을 구별하고 표시하기 위해서 물건번호가 주어지는데 물건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누락되면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물론 물건번호가 없다면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입찰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고 날입니다.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에는 입찰표상의 본인 및 대리인란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난 뒤 대리인란에 대리인의 도장으로 날인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본인란에는 도장을 날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입찰인 경우에는 본인란의 성명에 법인명과 대표자의 이름을, 법인등록번호란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법인의 직원이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법인란에 법인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대리인란에는 입찰에 참여하는 직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직원의 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4. 입찰가격 및 입찰보증금액

입찰가격란에는 본인이 결정한 입찰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되 매각당일 법원이 공고한 최저매각가격 이상을 써 넣어야 낙찰할 수 있습니다. 입찰가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요할 때에는 새 용지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보증금액란은 법원이 제시한 최저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참고로 재매각의 경우는 보증금의 액주는 최저매각가격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매각의 특별매각조건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입찰보증금을 최저가격의 10%만 기재하고 봉투에도 10%의 액수만 넣었다면 보증금이 부족하게 되서 무효가 됩니다.



5. 보증의 제공방법

보증의 제공방법란에는 현금과 자기앞수표 또는 보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v'표를 기재하면 됩니다.
수표로 지급할 때에는 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써 지급제시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5일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6. '보증을 반환받았습니다'란?

'보증을 반환받았습니다'라는 란이 있는데, 이는 입찰에서 떨어져 집행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았을 때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미리 기재하지 않습니다.



7. 입찰표기재 무효처리기준

일단 작성된 입찰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할 경우에는 새 용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8. 매수신청보증금 봉투의 작성요령

입찰보증금 봉투는 흰색 작은 봉투입니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자기앞수표, 보증보험서의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현금, 자기앞수표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경우는 봉투에 넣지만, 보험보증서에의한 입찰보증금을 대신할 때에는 보증서를 매수신청보증봉투에 넣지 않고 입찰표와 함께 입찰봉투에 함께 넣습니다.
수표를 봉투에 넣을 때에는 수표 뒤에 사건번호를 배서(이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