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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유자우선매수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공유자우선매수 무엇을 말하는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일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뒤에 공유자에게 그 가격으로 경락 내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채무자 아닌 다른 공유자는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공유자우선매수


민사집행법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1.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3.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합니다.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봅니다.


매각종결이란?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발표하고 매각종결을 선언하면 종결됩니다. 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집행관의 매각종결선언 직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