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우선매수 무엇을 말하는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일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뒤에 공유자에게 그 가격으로 경락 내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채무자 아닌 다른 공유자는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
민사집행법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봅니다.
매각종결이란?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발표하고 매각종결을 선언하면 종결됩니다. 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집행관의 매각종결선언 직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