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도 양도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만약 예를 들어서 3형제가 있는데 둘째가 큰형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큰형은 셋째에게 100만원을 꿔주었습니다. 큰형이 둘째에게 '나한테 100만원을 받는 대신 내가 셋째에게 꿔준 돈이 있으니 셋째에게 받아가라'라고 했다면 큰 형은 셋째에 대한 대여금 반환 채권을 둘째에게 양보한 것이 됩니다.
여기서 큰형이 셋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은 바로 지명채권에 해당합니다.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지명채권 양도는 채권을 양도하는 사람과 양수하는 사람 간의 계약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변제해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원래 채권자로부터 아무런 말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 양수인이라는 사람의 말만 듣고 채무를 순순히 변제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무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양도 사실에 대해서 승낙을 해야 비로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변제를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채권 양도인은 채권양도를 한 뒤에는 이해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에 대해서 통지하는 것을 귀찮아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 위임장을 받아서 직접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명채권의 양도
지명채권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즉 A는 B에 대한 채권을 C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땨 양도인A, 양수인C 사이의 합의만 있으면 채권양도가 성립이 됩니다.
단, 채무자인 B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갚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A는 B에게 채권양도에 대해서 통지를 해주어야 하며,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B가 채권양도에 대해서 승낙하지 않았다면 C는 B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편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지명채권 양도 효력을 주장하려면 위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시채권의 양도
지시채권의 양도는 채권증서에 배서를 해서 그 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물건 값으로 자기앞수표를 낼 때 수표의 뒷면에 하는 이서가 바로 채권자를 지시하는 방법인 배서이며 그 수표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바로 교부입니다. 이렇게 지시채권은 지명채권에 비해서 양도 방법이 훨씬 간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시채권보다 더 간단하게 양도 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데요, 바로 무기명채권입니다. 무기명채권은 그 채권증서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채권자가 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백화점상품권이나 구두상품권과 같은 각종 상품권, 지하철 승차권 등이 바로 무기명채권입니다.
무기명채권은 배서를 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에게 채권증서를 주는 교부만으로 채권이 양도됩니다. 배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채권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양도되었는지를 추척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의 흐름이 밝혀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무기명채권의 매력에 주목을 했으며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무기명채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