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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채권자 취소권 및 요건은?

채권자 취소권 및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경우 대처하는 방법인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목적, 즉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고의로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자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매도하거나 증여하는 행위가 바로 사해행위 입니다.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면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재산을 다시 채권자의 재산으로 원상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하는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며, 그 소송을 채권자 취소 소송 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합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가 IMF 당시 채무자들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일이 대거 발생한 이래 이용빈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사해행위를 하고
  2. 채무자의 재산을 가져간 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져간 경우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채무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빚을 갚고 나니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어진 경우도 사해행위일까요?

판례에 의하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다 쓴 채무자가 여러 명의 채권자 중 한 명에게만 돈을 갚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 변제로 인해서 채무도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이 특별히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존 채무를 갚는다면서 채무 액수보다 큰 재산을 넘기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 액수의 초과분만큼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