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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채무불이행 - 채권자 지체, 이행지체, 이행불능, 대상 청구권

채무불이행이란?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채권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인데요, 이러한 채무불이행은 위법행위이며, 채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요건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의 유형에는 채무이행이 가능한데도 이행을 하지 않는 이행지체, 채무이행이 불가능해진 상태인 이행불능, 채무이행을 하긴 했지만 완전한 이행이 아닌 상태를 말하는 불완전이행의 3가지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뿐만 아니라 직원 등 이행 보조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도 채무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고의, 과실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주장하면 되며 채무자가 자신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의 승패는 입증 책임에 달려있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불법행위 소송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채무가 불이행되었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의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진 등 천재지변 때문에 제때 돈을 못 갚은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잘못을 물릴 수 있을까요?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금전채권만은 예외입니다. 금전채무는 시중에 돈이 있는 한 이행불능이 있을 수 없으며, 단지 채무의 변제를 미루는 이행지체만 예상할 수 있는데, 금전채무의 경우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이행지체가 있으면 무조건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정한 지연이자율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정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민법상 연 5%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채권자 지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때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된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때 매수인이 물건을 받아주어야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도인이 인도하는 물건을 매수인이 받아주는 행위가 채권자의 협력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채권자가 협력을 하지 않은 채 채무자의 물건을 받지 않겠다고 버티거나 회피하는 경우를 채권자 지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협력하지 않더라도 채권자 지체가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 지체가 되는 경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서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채권자 지체가 되면 그 지체 중에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다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 지체 중에는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채권자 지체로 인해 물건보관 비용 등이 발생한다면 그 비용을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내용이 돈을 갚는 것일 때 채권자 지체가 발생한다면 채무자는 공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행지체

채무를 이행해야 할 때가 되었고, 또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이행지체라고 합니다. 이행지체는 이행불능과 함께 채무불이행의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면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으며 또는 계약을 해제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의 경우 이행이 늦어진 만큼의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본래의 채무이행 대신에 전부 돈으로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를 전보배상이라고 하는데요,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채무의 경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행불능

채무가 생긴 이후 그 채무를 이행하기 전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채무가 이행불능 상태가 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돈이나 물건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채권자가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에 채무자에게 돈으로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 청구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일로 채무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가B에게 토지를 팔기로 계약을 하고 나서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어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버린 경우에 A는B에게 토지 소유권이전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적인 표현으로 'A의 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졌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례에서 A는 국가로부터 수용보상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B는 A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지만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수용된 토지 대신 수용보상금을 자신에게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매매대금보다 수용보상금이 더 많을 경우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B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수용보상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대상 청구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