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의 뜻은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뒤에 그 행위에 대해서 사후에 동의하는 일을 추인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특히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크게 3가지 경우가 있으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
미성년자 홍길동이 어머니의 허락도 없이 상인인 정집사에게 200만 원의 돈을 주고 노트북을 샀다고 가정해봅시다. 미성년자는 무능력자이므로 홍길동의 매수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길동의 어미니가 보니까 아들 홍길동이 괘씸하긴 하지만 어자피 노트북을 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왕 산 거 그냥 쓰겠다'라고 정집사에게 말했다면 이 경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했다'라고 합니다.
추인이 있다면 그 행위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행위로 확정되고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소급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
정반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홍길동이 정반장의 대리인인 것처럼 가장해서 정반장의 차를 김철수에게 팔았다고 가정해봅시다. 홍길동의 행위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행위로서 무권대리 행위가 되며 그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마침 정반장이 차를 누군가에게 팔 생각이 있었다면 정반장은 홍길동이 자동차를 판 행위가 유효하다고 승낙할 수 있는데요, 이를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이라고 합니다.
무효인 행위를 유효로 한다는 점에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다르며 역시 소급효가 있습니다.
무효인 행위에 대한 추인
홍길동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김첨지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애초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없었으므로 홍길동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효인 등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정을 알게 된 김첨지가 홍길동에게 1억 원을 빌리는 대신에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시점부터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 무효인 행위의 추인이라고 합니다.
단, 이는 예전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이 같은 새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압서 살펴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과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