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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통상임금 평균임금,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란?

통상임금 평균임금,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고정임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1달 만근을 하면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통상임금은 200만 원이 됩니다. 통상임금에는 직책수당과, 직급수당, 자격수당 등이 포함되지만 축의금 같이 임시로 지급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임금의 명목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용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보상, 감급 금액을 계산할 때 이용이 되며, 통상임금은 휴일근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유급휴가 임금 등을 계산할 때 적용이 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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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란?

근로자에게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요즘 최저임금 때문에 말이 많죠?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등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년 8월 5일까지 노동부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정신지체나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 등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제로 인해 오히려 취업이 어려울 수 있어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사원의 경우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고 월급으로 치면 1,573,770원입니다.
2019년에 최저임금의 시급은 8,350원이고 월급으로 치면 1,745,15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