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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필요비 유익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안녕하세요 인포모아요입니다. 오늘은 필요비 유익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비는 물건의 원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나 관리에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유익비는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주택 외벽에 금이 가서 보수를 했다면 필요비에, 화장실이 현재는 쓸만한데 너무 낡아서 새롭게 단장했다면 유익비에 해당이 됩니다.



필요비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수선에 필요한 비용은 당연히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미리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 집을 비워준 경우에는 비워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수선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파손된 경우 또는 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수선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유익비

유익비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비용의 지출로 인해서 건물의 가치가 높아졌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것이 인정되면 그 가치 증가액과 실제 지출한 비용 중 임대인이 선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비와 달리 임대차 기간 중에는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 노후한 외벽에 페인트칠을 다시 한다거나 엘레베이터를 교체하는 등 지속적인 수리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출을 목적으로 미리 매월 일정액을 주민들로부터 거두어 적립해두는 돈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ㅎ바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수리 및 관리를 목적으로 적립한 돈이므로 주민들의 동의 없이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목적 외의 용도로 전용한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미리 필요비를 확보해두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시켜서 징수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하고 있지만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면 소유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깜빡하면 놓치기 쉬우므로 아파트 전세 기간이 끝나고 이사하기 전에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구할 때 전세나 월세로 구할 때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세는 집주인이 도배를 해주는데 월세는 세입자가 해야한다라는 말이죠. 과연 맞을까요?
우리나라는 각 지방마다 주택 임대차에 관한 관습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만 하더라도 서울과 호남지방이 사뭇 다르며, 도배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할지에 대한 관습도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전세의 경우 집주인이 도배를 해주고 월세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도배를 하는 관행이 퍼져있다고 하는데 과연 법적인 근거는 있는 것일까요? 우리 민법에서는 임대인의 의무에 대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민법에서 임대차는 전세든 월세든 동일하게 취급하고 아무런 차별을 하지 않으며, 도배나 장판을 누구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도 주택에서 장판과 도배는 그 주택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장판이나 벽지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이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마찬가지죠.

그런데 장판과 벽지는 있는데 상태가 좋지 않은 정도만으로는 그 주택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임대인이 새 장판과 벽지를 해주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것 역시 전세든 월세든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