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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주거급여 자가진단 방법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오늘은 주거급여 자가진단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거급여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볼께요.

주거급여라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집마련이 어려운 요즘, 주거급여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10월부터 바뀌는 주거급여제도 여러분도 대상이되는 걸까요?


주거급여 자가진단 방법주거급여 자가진단 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여러분의 소득인정액을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번거로운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살펴보돌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 방법


우선 마이홈 홈페이지(https://www.myhome.go.kr)에 접속합니다.


마이홈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에서 '자가진단'-'주거급여'를 클릭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주거형태와 가구의 소득인정액, 가구의 가구원 수를 입력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임의의 값을 입력해보았습니다. 데이터를 모두 입력 후 하단의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진단 결과 임차급여 지원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만약 선정이된다면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2018년 기준임대료2018년 기준임대료


전국 주민센터 찾기는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거급여 관련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9월 28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이며 사전신청 기간이 끝나더라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10월 중에만 신청하면 10월분 주거급여부터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빨리 준비하세요.

주거급여 콜센터는 1600-0777 입니다.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된 지정된 계좌에 입금이 되며 만약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로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입차급여 개시일은 임차급여 신청일로부터 시작이 되고 지급일자는 매월 2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