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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에게 성추행 당하면 기소유예 처분

최근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씨끌씨끌합니다.

곰탕집에서 남자가 여자의 엉덩이를 만져서 징역 6개월을 받은 사건을 말하는데 사실 이게 너무 논란이 될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성이 남성의 엉덩이를 두 손으로 움켜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판정을 받습니다.


왜 비슷한 사건에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것일까요?

피해자가 남자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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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박씨는 노래방 소모임을 하던 지인들과 함께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박씨가 노래방 리모컨을 잡으려던 순간 A씨가 두 손으로 엉덩이를 움켜잡았습니다.


여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박씨와 가해자 A씨의 카톡 대화여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박씨와 가해자 A씨의 카톡 대화


박씨 : 누나 노래방에서 제가 리모컨 잡을 때 엉덩이 만진 거 맞죠?

A씨 : 그게 다 같이 볼 때 장난으로 했는데, 기분 나빴구나. 미안해





박씨는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수치심이 느껴져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박씨는 A씨를 고소했고 경찰조사과정에서 핸드폰 대화 내용도 증거로 제출합니다. 하지만 A씨는 '기억 안난다'라고 해당 사건을 부정했습니다.


여자한테 성추행당했는데 가해자는 기소유예 국민청원 진행중여자한테 성추행당했는데 가해자는 기소유예 국민청원 진행중


하지만 박씨가 제출한 메시지 중에서 A씨가 범행을 시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증거로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론은 '기소유예'.

검찰이 밝힌 이유는 '증거불충분'


도대체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특별한 증거가 없어도 징역 6개월(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움켜잡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내용이 자연스럽다 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죠)을 선고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범행까지 시인한 대화가 증거로 제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이라니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너무나 비슷한 사건.

하지만 피해자가 여성이 아닌 남성.

결과는 정반대.

성범죄 처벌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사법부의 태도.


남성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조금은 가혹한 판결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