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정말 X라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동덕여대 대학원 강의실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한 남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처벌 수위는 일반적인 '바바리맨'의 범죄보다는 죄질이 나쁘기에 기소가 되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가중처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동덕여대 알몸남 강의실에서 음란행위
동덕여대 알몸남 강의실에서 음란행위 처벌은?
사건의 시작은 한 남성이 자신의 트위터에 동덕여대 대학원 강의실과 복도 등을 돌아다니는데 알몸이었고 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 후 올린 것. 동덕여대 강의실 뿐만 아니라 이 남성은 건국대학교와 광진문화재단, 자양중학교, 강남역 일대에서도 비슷한 사진을 촬영해서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덕여대 알몸남
동덕여대에 다니는 학생들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어떻게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동덕여대 강의실까지 갈 수 있었을까? 만약 이 남성이 기소될 경우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형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 동덕여대 알몸남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강의실이라는 장소에서 타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덕여대 알몸남은 바바리맨 범죄와는 또 다른 유형의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바리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길거리에서 이뤄지는데 이번 동덕여대 알몸남의 경우 타인의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건조물 침입 혐의도 적용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남성은 충동적으로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닌 계획적으로 비어있는 여대의 강의실을 찾아서 들어가는 등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봅니다. 게다가 다른 학교와 장소에서 비슷한 행위를 벌이는 등 상습성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덕여대 알몸남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음란행위를 한 사진과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가 추가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 경찰에서는 CCTV 분석을 통해서 피의자 특정에 나선 상태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잡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