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청주의 초등학교 안에서 여중생을 집단성폭행을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고등학생도 아니고 여중생을 학교 안에서 집단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영상까지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 학교 안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며, 고등학생의 범행 정도가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설치된 CCTV를 움직임 감지가 가능한 고화질로 교체를 하여 관제센터에서 24시간 감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하지만 과연 CCTV 고화질 설치와 24시간 감시로 해결할 수 있을까?
청주흥덕경찰서는 21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한 A군 등 고교생 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기소의견으로 송치'라는 것은 무엇일까?
송치라는 것을 쉽게 말하자면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 일체를 검찰에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송치가 되면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손을 뗀다는 것이고 검찰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소의견이라는 것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 처벌받게 해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즉 '기소의견으로 송치'는 피의자를 재판으로 넘겨 처벌받게 해야 하며,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긴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해서 바로 담당검사에게 가는 것은 아니며 사건송치를 받은 검사장으로부터 사건을 검사가 배당을 받습니다. 즉,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고 나서 사건이 담당검사에게 배당되기까지 일반적으로 며칠이 걸립니다.
경찰에서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특수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각각 적용해 송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아이들을 교육하는 장소인 초등학교에서 집단성폭행이 발생했지만 학교의 시설보안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나 싶습니다. 학교에서는 무인경비시스템을 포함, 2018년 9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 당직 근로자가 근무 중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현황을 파악하니 제 생각과는 다르게 당직 근로자가 근무 중인 학교는 절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왜?
결국 돈입니다. 인건비가 학교부담이고 정규직 전환으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꺼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당직을 서는 용역 근로자의 평균 나이도 약 72세로 고령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니 학교 안은 가장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좀 고쳐야할 것 같습니다.
과연 청주 초등학교 여중생 성폭행의 결론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
단순히 피의자를 처벌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학교 시설의 안전 시스템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소년법의 개정도 시급하구요. 과연 소년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소년? 피의자? 피해자? 그 누구를 위한 법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십대들의 잔인하고 잔혹한 범죄가 잊을만하면 터지고 유야무야 지나가고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해야하는 것일까요?
물론 십대들의 잔인한 범죄를 막으려면 타인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인식과 공감능력을 심어주는 인성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진흥법이 만들어졌지만 법의 시행 전과 후로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범죄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강력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년법 처벌 대상을 13세로 낮추는 것을 포함한 소년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