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제가 바라던 일 중에 하나인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음주운전에 관대했던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사회 전반에 있어서 음주운전에 대해 크게 뭐라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아 좋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기준이 오늘 25일 적용이 되면서 그 동안 훈방됐던 케이스도 대부분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8년 11월~2019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5% 미만으로 적발된 건수는 8248건이었습니다.
25일 이전까지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0.05%였기 때문에 이들은 훈방 조치였습니다.
이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보통 맥주 한 잔을 마셨을 때에도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지만 그동안 훈방으로 처리된 대부분의 경우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저녁 식사 등 자리에서 가볍게 반주를 하고 '괜찮겠지'하면서 운전대를 잡는 수준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및 사건 처리 기준 강화 조치는 처벌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조정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정도은 어느 정도일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아래와 같습니다.
ㆍ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ㆍ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ㆍ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
입니다.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2~5년·벌금 1000만~2000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징역 1~5년·벌금 500만~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적발 횟수는 3회에서 2회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피해가 크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 중한 사고 또는 상습범인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등에는 피해가 경미해도 중상해 사고를 낸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된다고 합니다.
5년 내 음주전력이 1회만 있어도 구형이 강화되며, 음주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구속 시도가 이뤄집니다. 승객 및 어린이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한 약자 보호 부분도 반영됩니다.
물론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 응급환자 이송 등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동승한 가족인 경우 등은 일부 감경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려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가벼운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보니 이제 평일에 술을 먹는 일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또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다음 날 출근시 차량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날 술을 적당히 마시는 등 직장생활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출근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음주 단속이 되면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음주를 조금 하면 운전해도 되고 많이 하면 운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일단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술을 단 한 잔을 먹더라도 운전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