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정보

렌터카 혹은 택시로 운행이 제한됐던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가 2017년에는 전면 허용된다고 합니다. 제 아버지가 개인택시를 하시기 때문에 lpg차량을 자주 타보았지만 제 개인적으로 lpg차량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별로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물론 이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아무튼 국회에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중 등록 후 5년이 지난 차량은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lpg 연료사용제한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혹은 복지카드 소유자만 가능했고 해당되는 분들이 5년을 소유하고 되팔았을 경우 그 해당 lpg차량만 일반인 이전이 가능했었습니다.



물론 제 생각과 다른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유류비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니까요.



일단 새롭게 변한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은 저렴한 연료인 lpg를 사용하는 운전자가 늘어나서 가게 연료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렌터로 lpg차량을 이용하던 운전자들의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자신이 타던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렌터카 회사들 입장에서도 자동차 재고가 쌓이는 부담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lpg 충전소 업계도 활기를 보일 것 같은데 lpg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가 제한적이었던 과거 lpg 수요 감소를 걱정했지만 조금씩 늘어날 가능성이 법 개정 이후 생기기 때문이죠.


01


과연 저유가와 경유차량의 인기로 5년 연속 감소했던 lpg차량이 법 개정으로 활로를 찾을 수 있을까?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정보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