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의 첫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제외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신념이나 가치관, 종교관, 세계관 등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양심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고 하지만 그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합리적인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 어찌되었든 양심적 병역거부의 무죄판결이 주는 파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병역법 88조(입영의 기피)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기간 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단은 "국가안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해 소수자의 논리를 외면하고 대체복무를 마련하지 않은 채 입영 거부에 대한 책임을 이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으며 "떳떳하게 대체복무를 통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에서 말한 것과 같이 대체복무제로 해결이 가능할까?
예전부터 정부에서 나서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약속하며 구체적인 법안을 추진했지만 정권이 바뀌며 무산이 되었고 이후 이명박 정권에서는 '국민적 합의 부족과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반대했었습니다. 그 이후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인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게 되면 병역제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까?
아마도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들이 급증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를 찬성하는 분들은 군복무기간의 1.5배~2배 사이를 복무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하면 단순히 군대를 가기 싫다는 이유로 대체복무제를 악용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남북한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를 채택한 이상 병역 의무의 형평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병역 의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야기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대체복무제가 도입이 된다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
위에 언급한 내용은 제 짧은 소견입니다.
물론 강제로 징집하는 징병제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태어난 신체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병역의 의무를 마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거부권을 인정한다면 앞으로 군대갈 사람이 분명히 줄어들 것으로보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믿는 분들도 많아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