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불허가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관련글
2018/08/24 - [부동산] - 매각불허가(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2018/08/23 - [부동산] - 매각허가결정이란? (매각결정기일)
2018/08/20 - [부동산] - 법원경매, 낙찰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2018/08/17 - [부동산] - 법원경매 입찰참여 시 준비해야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2018/08/16 - [부동산] - 법원경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즉 매수자가 인수부담 해야 할 권리관계가 누락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각종 구비서류를 매각결정기일까지 구비하지 못한 경우
-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의 경우)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입찰보증금이 몰수됩니다.
- 학교법인, 종교법인의 강제경매사건인 경우(임의경매사건은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을 확률이 높다.) 채권자가 경락기일까지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
송달의 하자
권리관계의 변동
경락허가일 전에 변제한 경우 |
매각불허가신청 |
잔금납부 전까지 변제한 경우 |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
잔금납부한 후의 경우 |
배당 중지를 신청하고 감액신청(깎아달라고 하는 것) |
배당이 끝난 경우 |
배당 받은 사람들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제기 |
집행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 전원이 합의 없이 법정 매각 조건 변경의 경우
경매진행 절차상 하자를 발견(기일공고, 경매종결 및 시간 법규 위배)
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누락
- 법정지상권
- 유치권
- 점유하고 있었던 가등기권자의 등재사항이 누락
기타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최고가 입찰자가 된 경우
- 매각불허가 처분 및 보증금이 몰수될 수도 있습니다.
2.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
3. 강제집행의 요건,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 강제경매신청의 요건이 흠결된 경우
4.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담보권부존재의 경우 등
5.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사유가 있을 때
- 집행정지사유가 있으면 낙찰자 등의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낙찰불허가신청)으로 낙찰불허가가 가능합니다.
6. 경매신청의 취하가 있을 때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을 때, 채무자의 동의로 채무변제 유예 약정 등 집행정지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로서 경매취소에 의의가 없고 동의를 해줄 용의가 있음을 신속하게 전달해서 경매취소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7.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 권리능력, 행위능력자 아닌 경우
- 입찰참여 제한자
- 취득자격 허가 미필
- 질서유지 침해 우려자(입증하기가 애매함)
8. 천재지변, 기타 본인 책임 없는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 최고가 입찰 결정 후 천재지변이나 기타 낙찰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경매목적의 부동산(공장의 경우 기계 기구 포함)을 훼손한 경우 낙찰자는 낙찰 불허가 신청을 하여 불허가를 받을 수 있고, 훼손의 정도가 심한 경우 경매절차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항고기간 내에는 항고 사유가 되어 낙찰허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금납부가 이루어지면 낙찰허가 취소는 불가능하고 다만 배당기일 이전이라면 낙찰대금 감액신청을 하는 길이 있습니다.
9. 중대한 권리 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 진행 중 밝혀진 때
10. 경매절차상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11. 공고사항의 하자
12. 매각조건의 위배
13. 입찰진행상 규정 위배
14. 최저경매가 결정
감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이 감정평가의 일반적인 기준에 현저히 반한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도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매수자의 권리구제 방법
매각불허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