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채권자 대위권이란?

오늘은 채권자 대위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친구사이인 홍길동이 김철수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김철수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김철수가 제3자인 정직한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채권자인 홍길동이 돈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채무자인 김철수가 정직한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압류하고 홍길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후 전부명령을 받아 정직한으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김철수의 정직한에 대한 권리, 즉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정직한을 상대로 직접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즉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든 말든 그것은 채무자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제3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그러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채권자 대위권입니다.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가지는 구너리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 즉 채무를 갚을 충분한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2. 채무자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했어야 합니다.
  3.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홍길동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채권자 대위권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김철수가 정직한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정직한에게 사기를 당해서 1억 원 짜리 땅을 단돈 1,000만 원에 팔았다고 하자. 이 때 김철수는 사기로 인한 매매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여 정직한으로부터 땅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김철수이 잘 몰라서 그냥 멍하니 있는 경우 홍길동은 바로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비장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홍길동은 김철수를 대위하여(대신해서) 정직한에게 토지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